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929  /  24
  .hwp(28.3 KB)
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412
사무처
운영자
2002.11.12 2962/0
41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11 3364/0
41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11 3069/0
409
사무처
운영자
2002.11.11 2397/0
408
사무처
운영자
2002.11.11 2759/0
407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9 2360/0
40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8 2472/0
405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8 2581/0
40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8 2958/0
403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1.08 2641/0
402
사무처
선전홍보국
2002.11.08 3057/0
40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7 4244/0
400
사무처
정책국
2002.11.07 3864/0
399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7 3578/0
398
사무처
철도노조 선관위
2002.11.06 4371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