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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930  / 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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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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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4 2310/0
456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4 2854/0
45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3 2731/0
45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3 2272/0
453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3 2448/0
452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2 3170/0
45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2.02 2206/0
450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2.02 2946/0
449
사무처
운영자
2002.12.01 3274/0
448
사무처
전국철도노동조합
2002.11.28 4500/0
447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28 3285/0
446
사무처
선전국
2002.11.28 3315/0
44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27 4001/0
444
사무처
정책기획실
2002.11.27 3057/0
443
사무처
운영자
2002.11.27 3496/0
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