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939  /  24
  .hwp(28.3 KB)
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97
사무처
교선실
2002.11.06 3313/0
396
사무처
철도노조선관위
2002.11.06 5342/0
39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6 5475/0
394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6 4722/0
393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5 2817/0
392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5 2636/0
39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4 2473/0
39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4 3032/0
38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4 3020/0
388
사무처
철노 선관위
2002.11.02 2551/0
387
사무처
교선실
2002.11.02 2293/0
38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2857/0
38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3203/0
38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2884/0
383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2 2900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