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631  /  24
  .hwp(28.3 KB)
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257
사무처
조직실
2004.09.15 4687/0
225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15 4340/0
225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15 5697/0
225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14 4398/0
225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14 4181/0
2252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9.13 4339/0
225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13 10259/0
225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11 7462/0
224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11 5310/0
224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10 4709/0
224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10 4803/0
224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9 4653/0
2245
사무처
운영자
2004.09.09 4228/0
224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9 4694/0
224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8 2678/0
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