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644  /  24
  .hwp(28.3 KB)
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332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10.29 4703/0
2331
사무처
법규국
2004.10.27 7163/0
233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7 4988/0
232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7 5064/0
232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7 4073/0
2327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10.27 3428/0
2326
사무처
조직실
2004.10.26 5743/0
232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6 4600/0
232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6 3006/0
2323
사무처
법규국
2004.10.25 5576/0
232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5 6676/0
232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5 5821/0
2320
사무처
운전국장
2004.10.22 6929/0
231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2 9933/0
231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1 7519/0
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