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803  /  24
  .hwp(28.3 KB)
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31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0 5730/0
231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0 5538/0
231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0 7618/0
231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20 5716/0
2313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10.20 5163/0
231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9 4037/0
231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9 4362/0
231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9 8156/0
230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9 6421/0
230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9 7730/0
2307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10.18 5687/0
230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6 9513/0
230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6 5174/0
230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6 4435/0
2303
사무처
정책국장
2004.10.15 3980/0
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