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662  /  24
  .hwp(28.3 KB)
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24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8 4001/0
224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8 5225/0
2240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9.08 3410/0
223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7 4431/0
223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7 3802/0
223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7 4288/0
2236
사무처
전기분과국
2004.09.06 2847/0
2235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9.06 3842/0
223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6 4143/0
223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4 6090/0
223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4 3805/0
223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3 4922/0
223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9.03 4275/0
2229
사무처
시설분과국
2004.09.02 5313/0
2228
사무처
교육위원회
2004.08.31 3973/0
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