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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유인물,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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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국

2004년 11월 27일 7651  / 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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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.

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.

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.

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.

(921-5904, 3780-5904)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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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8 398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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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8 521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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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8 340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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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7 442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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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7 378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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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7 427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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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6 382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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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4 607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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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4 379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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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3 491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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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9.03 426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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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8.31 397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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