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보고]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11월 26일 7525  /  50
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.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,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.
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69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6.26 9127/0
3696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06.25 9932/0
369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6.25 8046/0
3694
운수국
운수국
2007.06.22 12179/0
3693
사무처
철도 선관위
2007.06.22 9326/0
3692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6.22 9973/0
3691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7.06.21 7720/0
3690
사무처
철도 선관위
2007.06.21 7819/0
3689
사무처
법규국
2007.06.20 11786/0
3688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6.20 8590/0
3687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6.20 9902/0
3686
사무처
철도노조 선관위
2007.06.20 7555/0
368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6.20 11147/0
3684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6.19 14573/0
368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6.19 7829/0
21 22 23 24 25 26 27 28 29 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