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보고]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11월 26일 7529  /  50
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.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,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.
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74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31 8012/0
3741
사무처
복지국
2007.07.31 7583/0
3740
사무처
복지국
2007.07.31 9934/0
3739
사무처
철도노조 선관위
2007.07.31 7335/0
3738
사무처
재정국
2007.07.31 11383/0
3737
조직실
운수국장
2007.07.31 9002/0
3736
운수국
운수국장
2007.07.31 9994/0
3735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30 7580/0
3734
사무처
복지국
2007.07.30 11937/0
3733
교육선전실
교육선전실
2007.07.26 8798/0
373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25 9683/0
3731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25 10298/0
3730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25 15132/0
3729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24 9238/0
3728
사무처
운수국장
2007.07.23 11231/0
21 22 23 24 25 26 27 28 29 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