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보고]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11월 26일 7501  /  50
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.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,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.
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727
사무처
기획국
2007.07.19 17553/0
3726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19 10511/0
3725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18 17484/0
372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18 8063/0
372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16 13048/0
3722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16 11086/0
3721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16 9881/0
3720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16 7892/0
3719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14 12356/0
3718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7.07.12 12223/0
3717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12 8967/0
3716
사무처
복지국
2007.07.11 10618/0
3715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10 7404/0
3714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07.08 10283/0
3713
정책기획실
운수국
2007.07.07 11051/0
21 22 23 24 25 26 27 28 29 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