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보고] 철도사업법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됨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11월 26일 7508  /  50
25일 열린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건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. 상임위원회에는 정부법안과 이호웅의원입법안이 동시에 입법심의되어 병합심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이호웅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참고로 철도건설법 또한, 통과되었으며 철도건설법의 법안중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심의되었습니다.
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공개되면 이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757
미비실
미비실
2007.08.10 10471/0
3756
사무처
조직쟁의실
2007.08.09 7626/0
3755
사무처
철도본부선관위
2007.08.09 6410/0
3754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9 10260/0
375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8 8720/0
375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7 8243/0
3751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6 6682/0
3750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8.06 6766/0
3749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5 7353/0
3748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3 17239/0
3747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03 11121/0
3746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8.02 11505/0
3745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8.02 10010/0
374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31 7952/0
374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7.31 9042/0
11 12 13 14 15 16 17 18 19 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