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64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652
사무처
법규국
2007.06.04 11747/0
3651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6.04 8886/0
3650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6.04 6727/0
3649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6.01 8279/0
3648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6.01 7578/0
3647
정책기획실
운수국
2007.05.31 8787/0
3646
시설국
시설국장
2007.05.31 8126/0
3645
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05.30 8789/0
3644
정책기획실
운전국
2007.05.30 8394/0
3643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5.29 7670/0
3642
운수국
운수국
2007.05.29 7746/0
3641
사무처
법규국
2007.05.29 7127/0
3640
정책기획실
운전국
2007.05.28 7422/0
3639
사무처
복지국
2007.05.28 8535/0
3638
사무처
미비실
2007.05.26 11106/0
21 22 23 24 25 26 27 28 29 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