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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84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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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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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7.07 12717/0
3711
교육선전실
교육국
2007.07.06 8129/0
3710
조직실
시설국장
2007.07.05 1144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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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7.04 1966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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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국
2007.07.04 13856/0
3707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04 863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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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7.07.03 9198/0
3705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7.03 15637/0
3704
정책기획실
전국철도노동조합
2007.07.02 12586/0
3703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6.29 12669/0
3702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6.29 11147/0
3701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6.28 13188/0
3700
사무처
복지국
2007.06.27 1184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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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조직쟁의실
2007.06.27 9536/0
3698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6.26 793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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