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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09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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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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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2.09.17 352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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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2.09.17 396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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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09.16 336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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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
2002.09.13 2652/0
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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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2.09.13 267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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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09.12 331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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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09.11 423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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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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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위원회
2002.09.09 363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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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천지방본부내 일부 현업 관리자의 선
2002.09.09 2995/0
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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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2.09.09 2391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