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89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412
사무처
운영자
2002.11.12 2947/0
41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11 3342/0
41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11 3050/0
409
사무처
운영자
2002.11.11 2378/0
408
사무처
운영자
2002.11.11 2737/0
407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9 2359/0
406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8 2467/0
405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8 2543/0
40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8 2947/0
403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2.11.08 2628/0
402
사무처
선전홍보국
2002.11.08 3049/0
40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1.07 4237/0
400
사무처
정책국
2002.11.07 3846/0
399
사무처
운영자
2002.11.07 3567/0
398
사무처
철도노조 선관위
2002.11.06 4370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