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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03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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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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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2.10.09 257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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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2.10.08 306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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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10.08 357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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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10.07 386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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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10.06 300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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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국
2002.10.05 310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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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10.05 269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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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10.05 248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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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분과
2002.10.04 300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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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10.04 281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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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10.04 291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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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2.10.02 303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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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10.01 293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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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2.10.01 313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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