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59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52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7 2963/0
351
사무처
재정국
2002.10.17 2399/0
35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7 3073/0
349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2.10.17 3859/0
348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7 2618/0
347
사무처
정책국
2002.10.17 2830/0
346
사무처
시설분과
2002.10.16 2279/0
345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6 2525/0
344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5 3149/0
343
사무처
정책국
2002.10.14 3540/0
342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4 2608/0
341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2 3149/0
340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11 3838/0
339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9 3058/0
338
사무처
철도노조
2002.10.09 2676/0
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