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89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152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04 2401/0
152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02 1833/0
152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01 4593/0
1519
사무처
차량분과
2003.10.01 3793/0
151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01 3962/0
1517
사무처
법규국
2003.10.01 2767/0
151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30 2611/0
151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30 3305/0
1514
사무처
조사국
2003.09.29 4077/0
1513
사무처
기획국
2003.09.29 3548/0
151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29 2733/0
1511
사무처
총무재정국
2003.09.29 2636/0
151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29 2294/0
150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09.29 2430/0
1508
사무처
기획국
2003.09.29 3009/0
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