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99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164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8 2567/0
164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8 2424/0
164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8 2476/0
163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8 3449/0
163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8 3205/0
163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8 2844/0
1636
사무처
법규국
2003.11.08 3380/0
163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8 2497/0
163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7 3978/0
163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7 2447/0
163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7 2404/0
1631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3.11.07 2788/0
163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7 3007/0
162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7 2350/0
162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7 3048/0
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