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50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159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30 2765/0
1596
사무처
법규국
2003.10.30 4404/0
159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29 2635/0
159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29 2568/0
159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29 3076/0
1592
사무처
조사국
2003.10.29 3025/0
1591
사무처
조사국
2003.10.29 3060/0
1590
사무처
법규국
2003.10.29 3935/0
158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29 2545/0
158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28 2976/0
1587
사무처
총무재정국
2003.10.28 3448/0
1586
사무처
해복국
2003.10.28 2970/0
158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28 4422/0
158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28 3530/0
158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28 3399/0
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