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00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161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3 3566/0
1611
사무처
법규국
2003.11.03 4119/0
161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3 2600/0
160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3 2579/0
160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3 2611/0
160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1.03 3877/0
1606
사무처
법규국
2003.11.01 4991/0
160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31 2502/0
160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31 3481/0
1603
사무처
조사국
2003.10.31 4073/0
1602
사무처
조사국
2003.10.31 3933/0
1601
사무처
법규국
2003.10.31 4558/0
1600
사무처
해복국
2003.10.30 3582/0
159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30 2726/0
159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0.30 2898/0
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