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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40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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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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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7
사무처
총무재정국
2003.12.18 2514/0
1806
사무처
총무재정국
2003.12.18 2571/0
1805
사무처
조사국
2003.12.18 4075/0
18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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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쟁대위
2003.12.18 4575/0
1803
사무처
위원장
2003.12.18 7653/0
180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8 5969/0
180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8 3215/0
1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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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국
2003.12.18 3570/0
17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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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국
2003.12.17 4962/0
179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6 6157/0
179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6 5787/0
1796
사무처
법규국
2003.12.16 4408/0
1795
사무처
창분과국
2003.12.16 4503/0
179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5 3171/0
179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5 278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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