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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18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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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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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7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5 13551/0
1956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5 10100/0
195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3.04 3216/0
1954
사무처
차량분과
2004.03.04 5765/0
195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3.03 4175/0
1952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3 3969/0
1951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2 4190/0
1950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2 3748/0
1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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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국
2004.03.02 3834/0
1948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3.02 3669/0
1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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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국
2004.03.02 4318/0
1946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2 3509/0
1945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3.02 3004/0
194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3.02 3201/0
1943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8 529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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