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20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194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28 3153/0
194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27 4634/0
1940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2.27 3477/0
1939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04.02.27 3730/0
1938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7 3027/0
193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27 2799/0
1936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6 3699/0
193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02.25 4532/0
1934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5 3158/0
1933
사무처
법규국
2004.02.25 5077/0
1932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3 5690/0
1931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1 2804/0
1930
사무처
중앙선과위
2004.02.21 5240/0
1929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20 3437/0
1928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02.19 4272/0
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