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37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182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3 2635/0
182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3 2793/0
1820
사무처
법규국
2003.12.22 3957/0
181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2 4364/0
181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1 3171/0
181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1 3474/0
181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0 2753/0
181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0 3720/0
181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0 2790/0
181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20 2602/0
1812
사무처
법규국
2003.12.20 4212/0
1811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9 4615/0
181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3.12.19 3397/0
1809
사무처
법규국
2003.12.19 4767/0
1808
사무처
총무재정국
2003.12.18 2902/0
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