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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594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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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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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28 453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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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27 437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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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26 283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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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25 376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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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5.25 329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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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25 271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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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24 303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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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5.21 4181/0
20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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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4.05.19 2639/0
206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18 2462/0
206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5.17 2509/0
2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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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14 3159/0
2063
사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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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5.13 313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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