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810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10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4 3009/0
210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4 3328/0
210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3 4611/0
210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2 3225/0
210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2 5552/0
210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12 2866/0
2101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6.11 3589/0
2100
사무처
특단협안준비팀
2004.06.08 4962/0
209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8 2685/0
209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8 2861/0
209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8 3373/0
2096
사무처
조사국
2004.06.08 3645/0
2095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06.04 4526/0
2094
사무처
문화국
2004.06.04 3678/0
209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06.04 3423/0
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