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47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30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4 5581/0
230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3 5216/0
230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3 6663/0
229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3 4086/0
229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11 7753/0
229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09 3250/0
229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09 6655/0
229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09 4804/0
2294
사무처
조직실
2004.10.08 4098/0
229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08 3992/0
229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08 7005/0
229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08 6747/0
229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07 4555/0
228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07 6429/0
228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0.06 5822/0
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