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46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40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25 7470/0
2406
사무처
법규국
2004.11.25 6157/0
240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25 6194/0
240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24 7317/0
240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24 8491/0
240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23 9119/0
240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23 8792/0
240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23 6600/0
239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23 7399/0
239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23 4399/0
2397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23 8365/0
2396
사무처
대협국
2004.11.22 8487/0
239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22 6700/0
2394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20 10742/0
2393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19 9723/0
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