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605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362
사무처
법규국
2004.11.09 5238/0
2361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11.09 4967/0
236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08 5696/0
2359
사무처
법규국
2004.11.07 6418/0
2358
사무처
법규국
2004.11.06 5815/0
235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06 5272/0
2356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05 8265/0
235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04 5501/0
235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1.04 5805/0
2353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04 6365/0
2352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04 6552/0
235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04 5601/0
235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03 7715/0
2349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03 5258/0
2348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1.03 3403/0
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