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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