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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61  / 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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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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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2.10 5305/0
246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2.10 12032/0
2465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2.10 9621/0
2464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2.09 7922/0
2463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4.12.09 5633/0
2462
사무처
순직심의위원회
2004.12.09 4827/0
2461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2.08 12354/0
2460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2.08 9864/0
2459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4.12.07 8069/0
2458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2.07 7392/0
2457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4.12.04 11057/0
2456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2.04 15563/0
2455
사무처
철도노조
2004.12.03 33706/0
2454
사무처
중앙쟁대위 상황실
2004.12.03 20465/0
2453
사무처
중앙상황실
2004.12.03 2032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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