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알림] 조정절차에 대하여
사무처
법규국

2004년 10월 25일 5754  /  59
  .hwp(34.7 KB)
노동쟁의 발생후 파업,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

을 거쳐야 가능합니다.

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, 조정의 개시시기,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

올립니다.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

국(921-5904)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51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5.01.14 9858/0
251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1.14 13811/0
251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1.14 9910/0
2509
사무처
운전분과국
2005.01.12 8388/0
2508
사무처
차량분과
2005.01.12 6192/0
2507
사무처
차량분과
2005.01.12 7048/0
250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1.11 7700/0
250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1.11 8259/0
2504
사무처
총무국
2005.01.11 6270/0
250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1.05 20954/0
2502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5.01.05 14819/0
250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1.04 13219/0
2500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5.01.03 8250/0
2499
사무처
산업안전국
2005.01.03 8048/0
2498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1.03 6305/0
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