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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86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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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8.01.17 747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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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1.15 941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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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쟁의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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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44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7.12.20 7060/0
3943
사무처
선관위
2007.12.20 6513/0
3942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7.12.17 6724/0
3941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7.12.15 7990/0
3940
사무처
중앙선관위
2007.12.14 8782/0
3939
사무처
중앙쟁대위
2007.12.14 10061/0
3938
사무처
철도노조
2007.12.14 756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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