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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761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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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철도노조
2008.02.20 8211/0
3966
조직실
철도노조
2008.02.20 6975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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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국
시설.전기분과
2008.02.19 659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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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정치통일대협국
2008.02.19 1110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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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노안국
2008.02.18 834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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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국
운전국
2008.02.18 8343/0
3961
전기국
시설 · 전기분과
2008.02.15 8220/0
39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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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8.02.14 8049/0
3959
시설국
철도노조
2008.02.14 7870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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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국
전기분과
2008.02.13 848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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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2.13 9126/0
3956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2.12 10350/0
3955
조직실
조직실
2008.02.12 7594/0
395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8.01.24 22268/0
3953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1.18 860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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