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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
사무처
철도노조

2004년 06월 14일 2803  /  65
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(안)을 첨부합니다.

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.

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.

산업안전국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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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재정국
2008.03.10 7931/0
3996
운전국
운전분과
2008.03.10 9917/0
3995
운전국
운전분과
2008.03.10 8831/0
3994
전기국
전기분과
2008.03.09 7952/0
3993
사무처
사무처
2008.03.07 8204/0
3992
사무처
법규국
2008.03.07 9934/0
3991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3.06 8523/0
3990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3.05 7071/0
3989
위원회
철도노조
2008.03.05 7054/0
3988
정책기획실
노안국
2008.03.04 9523/0
3987
사무처
복지국
2008.03.04 15021/0
3986
사무처
복지국
2008.03.03 8663/0
3985
사무처
철도노조
2008.03.03 9415/0
3984
조직실
철도노조
2008.03.03 6958/0
3983
조직실
철도노조
2008.03.03 692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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