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중앙선관위]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3월 09일 2642  /  9
〈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〉

○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.

○ 부곡 연수원 교육자(중앙선관위),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(각 해당지부에 위임), 서창 분원 교육자(중앙선관위),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(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),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(중앙선관위),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(서지본 용산차량지부)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,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교육,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,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602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4.28 5213/0
260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4.27 7508/0
2600
사무처
전기분과국
2005.04.26 4401/0
2599
사무처
운전분과
2005.04.25 4558/0
2598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4.22 5627/0
2597
사무처
총무국
2005.04.21 3778/0
259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4.19 9320/0
2595
사무처
정치위원회
2005.04.18 3478/0
2594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4.18 11323/0
2593
사무처
정치위원회
2005.04.13 6949/0
2592
사무처
조직실
2005.04.13 5527/0
2591
사무처
정책위원회
2005.04.13 3507/0
2590
사무처
운수분과국
2005.04.12 5443/0
2589
사무처
시설분과
2005.04.11 3632/0
2588
사무처
조직혁신위
2005.04.10 4506/0
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