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중앙선관위]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3월 09일 2660  /  9
〈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〉

○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.

○ 부곡 연수원 교육자(중앙선관위),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(각 해당지부에 위임), 서창 분원 교육자(중앙선관위),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(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),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(중앙선관위),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(서지본 용산차량지부)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,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교육,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,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692
사무처
차량분과
2005.06.28 4601/0
2691
사무처
전기분과
2005.06.28 4161/0
2690
사무처
조사국
2005.06.24 5468/0
2689
사무처
교육선전실
2005.06.24 4617/0
2688
사무처
운수국
2005.06.23 5238/0
2687
사무처
기획국장
2005.06.22 5266/0
2686
사무처
전기분과
2005.06.22 5335/0
268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6.21 3782/0
2684
사무처
정치통일국장
2005.06.21 3239/0
2683
사무처
전기분과
2005.06.21 4198/0
2682
사무처
운전분과
2005.06.20 3956/0
2681
사무처
차량분과
2005.06.20 4684/0
2680
사무처
조사국
2005.06.17 6425/0
2679
사무처
문화국
2005.06.17 4010/0
2678
사무처
사무처
2005.06.17 4468/0
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