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중앙선관위]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3월 09일 2616  /  9
〈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〉

○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.

○ 부곡 연수원 교육자(중앙선관위),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(각 해당지부에 위임), 서창 분원 교육자(중앙선관위),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(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),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(중앙선관위),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(서지본 용산차량지부)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,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교육,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,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617
사무처
운전분과
2005.05.09 4816/0
261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5.06 7392/0
2615
사무처
후생복지국
2005.05.06 7308/0
2614
사무처
후생복지국
2005.05.06 5880/0
2613
사무처
시설분과국
2005.05.04 4106/0
2612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5.04 2851/0
2611
사무처
차량분과
2005.05.04 4090/0
2610
사무처
정책국
2005.05.04 7410/0
2609
사무처
운전분과
2005.05.03 4747/0
2608
사무처
전기분과
2005.05.03 4678/0
260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5.02 3644/0
2606
사무처
시설분과국
2005.04.30 3893/0
2605
사무처
운전분과
2005.04.29 4333/0
2604
사무처
정치위원회
2005.04.29 4581/0
2603
사무처
법규국
2005.04.29 4849/0
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