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중앙선관위]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3월 09일 2668  /  9
〈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〉

○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.

○ 부곡 연수원 교육자(중앙선관위),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(각 해당지부에 위임), 서창 분원 교육자(중앙선관위),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(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),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(중앙선관위),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(서지본 용산차량지부)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,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교육,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,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647
사무처
법규국
2005.05.25 4321/0
264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5.25 4669/0
2645
사무처
사무처
2005.05.24 4189/0
2644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5.24 4208/0
2643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5.24 3875/0
2642
사무처
정책위원회
2005.05.24 3400/0
2641
사무처
전기분과
2005.05.24 3773/0
264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5.24 3871/0
2639
사무처
법규국
2005.05.24 4241/0
2638
사무처
노동안전보건국
2005.05.23 5112/0
263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5.21 9917/0
263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05.20 5402/0
2635
사무처
운수국
2005.05.20 4537/0
2634
사무처
정책국
2005.05.20 11264/0
2633
사무처
법규국
2005.05.18 5562/0
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