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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469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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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2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1.09 3878/0
2901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11.09 5215/0
290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9 3746/0
2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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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5.11.09 357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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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9 3611/0
2897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1.09 3108/0
28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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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1.08 350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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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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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1.07 3643/0
28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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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1.05 6533/0
2892
조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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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1.05 3223/0
289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4 3399/0
2890
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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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1.04 4122/0
288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1.03 3707/0
288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1.03 4090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