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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26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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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6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27 5728/0
2961
운전국
철도노조
2005.12.27 5804/0
2960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3 8760/0
295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3 9890/0
2958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2.22 888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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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철도노조
2005.12.22 408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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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2.20 1284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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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20 480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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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국
철도노조
2005.12.19 5587/0
2953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2.19 4270/0
2952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2.19 3798/0
2951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19 3928/0
2950
운전국
철도노조
2005.12.16 6135/0
2949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16 7615/0
2948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2.15 5497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