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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459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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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2.09 4957/0
3006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2.09 3624/0
3005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8 7159/0
3004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8 5511/0
3003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2.07 4632/0
3002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6 5210/0
3001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2 7664/0
3000
사무처
철도노조
2006.02.01 5262/0
2999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2.01 6877/0
299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1.27 5187/0
2997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1.26 12462/0
2996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1.26 6448/0
2995
조직실
철도노조
2006.01.24 5527/0
2994
전기국
철도노조
2006.01.24 5084/0
2993
위원회
철도노조
2006.01.24 5624/0
61 62 63 64 65 66 67 68 69 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