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485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2947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15 4892/0
294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14 5797/0
2945
노동안전복지실
철도노조
2005.12.14 8015/0
2944
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5.12.14 4551/0
2943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13 4985/0
2942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5.12.13 4078/0
2941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13 4964/0
2940
차량국
철도노조
2005.12.12 5481/0
2939
위원회
철도노조
2005.12.10 3958/0
2938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2.09 5039/0
2937
조직실
철도노조
2005.12.09 4611/0
2936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08 7452/0
2935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08 5441/0
2934
사무처
철도노조
2005.12.06 4717/0
2933
전기국
철도노조
2005.12.02 7033/0
71 72 73 74 75 76 77 78 79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