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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475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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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운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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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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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2.18 919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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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2.16 693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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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2006.02.16 438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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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6.02.16 481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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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국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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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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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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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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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2.10 8429/0
3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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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9
정책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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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
철도노조
2006.02.09 504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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