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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59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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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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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3.09 566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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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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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3.09 5411/0
30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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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77
운수국
운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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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3.09 530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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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3.09 487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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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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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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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70
교육선전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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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3.08 6465/0
3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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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6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6.03.08 5683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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