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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39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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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법규국
2007.02.13 1196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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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2.13 11384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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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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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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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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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철도노조
2007.02.05 801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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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비정규국
2007.02.02 937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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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국장
2007.02.02 7562/0
34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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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2.01 1222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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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관위
2007.01.29 712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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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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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1.24 7164/0
3488
사무처
철도노조
2007.01.24 4827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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