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소식마당 > 알림·소식

 

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14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
3562
조직실
철도노조
2007.04.16 7704/0
3561
조직실
정치통일
2007.04.16 5837/0
3560
사무처
사무처
2007.04.15 7201/0
3559
사무처
사무처
2007.04.15 5086/0
3558
시설국
시설국장
2007.04.15 6173/0
3557
사무처
복지국
2007.04.13 5991/0
3556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4.13 7281/0
3555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4.13 7741/0
3554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4.12 5752/0
3553
사무처
사무처
2007.04.12 5514/0
3552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4.11 7076/0
3551
정책기획실
운수국
2007.04.10 7173/0
3550
사무처
사무처
2007.04.10 5554/0
3549
조직실
조직실
2007.04.06 10530/0
3548
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4.06 8104/0
31 32 33 34 35 36 37 38 39 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