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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29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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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노안국
2007.04.27 6756/0
3591
사무처
법규국
2007.04.27 9192/0
3590
사무처
법규국
2007.04.27 8792/0
3589
사무처
사무처
2007.04.26 813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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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노안국장
2007.04.25 936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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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조직국
2007.04.25 797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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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복지국
2007.04.25 7218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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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실
조직실장
2007.04.25 613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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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비실
미비조직
2007.04.25 6037/0
3583
교육선전실
선전국
2007.04.24 6843/0
3582
조직실
조직국장
2007.04.24 6981/0
3581
정책기획실
시설국장
2007.04.24 5863/0
3580
정책기획실
기획국
2007.04.24 6991/0
3579
사무처
사무처
2007.04.24 6055/0
3578
사무처
법규국
2007.04.24 7029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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