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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선관위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사무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2004년 02월 27일 3556  /  51
[알림]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

1.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.

2. 결선투표
-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. 단,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(홈페이지 게시판, 이메일, 핸드폰 메시지 등)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.
-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.

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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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47
정책기획실
운수국
2007.04.05 7976/0
3546
사무처
총무국
2007.04.04 8400/0
3545
정책기획실
운전국
2007.04.04 7546/0
3544
정책기획실
전기국
2007.04.03 653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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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
사무처
2007.04.02 7851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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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비실
미비실
2007.04.02 6675/0
3541
정책기획실
운수국
2007.04.02 709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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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차량국
2007.04.02 6020/0
3539
조직실
정치통일국장
2007.04.02 5286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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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선전실
철도노조
2007.04.01 6082/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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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기획실
정책실장
2007.03.29 10212/0
3536
사무처
사무처
2007.03.27 6879/0
3535
정책기획실
차량국
2007.03.27 6222/0
3534
교육선전실
운영자
2007.03.27 6699/0
3533
정책기획실
전기국
2007.03.27 5700/0
31 32 33 34 35 36 37 38 39 40